1. 지방 쓰는법 [TOP]
제사를 지낼 때의 신위(神位)를 옛날에는 신주로 하였다. 사당에 모셔두었다가 제삿날에 정중히 고하고 제사상으로 모셔 왔으나 지금은 지방이나 고인의 영정(사진이나 초상화)으로 대신 이용하고 있다. 신위는 북쪽에 모시어 남쪽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친 직후 태워버린다. 지방의 크기는 깨끗한 한지에 길이가 22센치에 넓이가 6센치 정도이다. 지방에 쓰인 고(考)는 돌아가신 후의 부(父)를 일컬으며, 비(女比)는 돌아가신 후의 모(母)를 일컬은 것이다. 또 고인이 살아 생전에 벼슬을 하였으면 학생(學生)대신에 관작(官爵)을 쓰고 부인의 호칭도 달라진다. 18세 미만에 죽은 자는 수재(秀才), 또는 수사(秀士)라고도 쓴다. 또한 백부(伯父)는 큰아버지, 숙부(叔父)는 아버지의 아우(작은 아버지)를 뜻한다.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 문안을 쓸때에는 붓을 사용하여 한자로 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cm, 세로 22 cm의 깨끗한 백지에 먹으로 쓴다. 위를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을 상징한 것입니다. 한 장의 지방에 남여 조상 두 분의 신위를 쓸 때는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은 남자조상을 쓰고, 오른쪽은 여자조상을 쓰며 세로쓰기를 합니다. 만약 여자조상이 두 분 이상이면 남자조상의 바로 오른쪽에서부터 계속 씁니다.
▶ 신위는 고인의 사진으로 할 수 있다. 사진이 없을 경우 지방으로 대신한다.
▶ 지방은 깨끗한 백지에 먹으로 쓰며 크기는 22cm*6cm로 한다.
▶ 남자 지방의 경우 중간에 학생(學生)이라고 쓰며, 벼슬이 영의정 이라면 그대로 (정일품 영의정) 이라고 학생 대신에 쓰면된다.
▶ 부인의 경우는 보통 유인(孺人) 이라고 쓰나 이 경우는 孺人 대신 정경부인(貞敬夫人) 이라고 쓰면 된다.
▶ 남자지방의 고(考)는 부(父)와 동일한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고하고 사후에는 考라고 한다.
▶ 여자의 경우 비 는 모(母)와 동일한 뜻으로 생전에는 母 라고하며 사후에는 비 라고 한다.
▶ 여자의 경우 孺人 다음에 본관성씨를 쓴다.
▶ 양위 지방일 경우에는 좌측에 남자, 우측에 여자 지방을 쓴다.
▶ 삼위의 경우에는 좌측에 남자지방 중앙에 본비의 지방 우측에 후처의 지방을 쓴다.
2. 부모님의 지방 [TOP] 부모중 어느 한분의 제사를 모시드래도 두분다 돌아가셨으면 지방은 두분 다 쓰며 제관의 좌측에 父의 지방 우측에 母의 지방을 씁니다. 만약 재취로 인하여 삼위지방일 경우에는 왼쪽 에 남자지방 중간에 본비의 지방,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씁니다. 해석 및 용례
顯 : 존경의 의미로 지방 첫글자에 항상 붙음.
考 : 모시는 대상 표시. '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 (아버지:顯考, 할아버지:顯祖考, 증조할아버지:顯曾祖考, 고조할아버지:顯高祖考, 백부:顯伯父, 형:顯兄)
學生 : 조상의 지위 표시. '學生'은 관직이 없는 경우임. 관직,사회직함, 학위등이 있다면 그 명을 씀. (東萊府使, 國會議員, 大法官, 社會事業家, 法學博士 등)
府君 : 제사 대상이 자신의 윗사람인 경우에 사용. 제사 대상이 자신의 아랫사람인 경우는 직접 이름을 씀.
神位 : 조상의 자리를 의미.
비 : 모시는 대상 표시.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 (어머니:顯비, 할머니:顯祖비, 증조할머니:顯曾祖비, 고조할머니:顯高祖비, 아내:亡室)
孺人 : 조상의 지위 표시. '孺人'은 지위가 없는 경우임. 관직,사회직함, 학위등이 있다면 그 명을 씀.( 貞敬夫人, 梨花女大總長, 社會事業家, 法學博士 등)
慶州李氏: 본관, 성씨 표시.(부인이 두분 이상인 경우 구분하기 위함임.)